
2023년 겨울은 더 춥다고 합니다. 추워지는 날씨만큼 난방비가 벌써 걱정일 것입니다. 빨리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여 난방비 아끼시기 바랍니다.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 까지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방문신청 :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사무소,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직권신청 :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*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. 온라인신청 :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(복지로 접속 > 상단 메뉴 중 "서비스 신청" 클릭 > "복지서비스 신청" 클릭 > 에너지바우처 선택)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 ▷ 소득기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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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11. 6. 23: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