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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겨울은 더 춥다고 합니다. 추워지는 날씨만큼 난방비가 벌써 걱정일 것입니다. 빨리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여 난방비 아끼시기 바랍니다.
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
-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 까지
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
- 방문신청 :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사무소,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
- 직권신청 :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*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.
- 온라인신청 :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(복지로 접속 > 상단 메뉴 중 "서비스 신청" 클릭 > "복지서비스 신청" 클릭 > 에너지바우처 선택)
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
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▷ 소득기준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/의료급여/주거급여/교육급여 수급자
▷ 세대원 특성기준
-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
- 노인 : 주민등록기준 1958. 12. 31 이전 출생자
- 영유아 : 주민등록기준 2017. 01. 01 이후 출생자
- 장애인 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- 임산부 :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-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: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에 따른 중증질환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[별표3], 희귀질환[별표4], 중증난치질환[별표4의 2]을 가진 사람
- 한부모가족 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"모" 또는 "부"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
- 소년소녀가정 :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)
▷ 지원제외대상
-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
▷ 중복 지원 불가
-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[`23년 10월~]를 지원 받은 수급자
- 한국에너지공단의 `23년 등유나눔카드 발급 받은 자[세대]
- 한국광해광업공단의 `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[세대]
※ 고령자·영유아·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, 가급적 세대원 중 카드사용이 용이한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
※ '22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. - 정보변동이 없고,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. -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으신 분은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. |
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유의사항
- 독거노인생활관리사, 장애인활동보조인, 요양보호사,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
-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는 '요금차감'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
-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는 '요금차감'과 '국민행복카드'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류
-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(읍·면 사무소, 동 주민센터에서 작송)
-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(수급자)의 위임장, 대리인의 신분증
-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,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(영수증)
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
구 분 | 1인 세대 | 2인 세대 | 3인 세대 | 4인 이상 세대 |
하절기 지원금액 | 31,300원 | 46,400원 | 66,700원 | 95,200원 |
동절기 지원금액 (인상 전) |
118,500원 | 159,300원 | 225,800원 | 284,400원 |
동절기 지원금액 (인상 후) |
248,200원 (+129,700원) |
335,400원 (+176,100원) |
455,900원 (+230,100원) |
597,500원 (+313,100원) |
합 계 | 279,500원 | 381,800원 | 597,500원 | 692,700원 |
※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.
※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습니다. (최대 45천원,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시 선택)
※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(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)
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
구 분 | 사용기간 | 사용방법 |
여름 바우처 | 2023년 7월 1일 ~ 2023년 9월 30일 | 요금차감 : 전기 |
겨울 바우처 | 2023년 10월 11일 ~ 2024년 4월 30일 | 요금차감 :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: 등유, LPG, 연탄, 전기, 도시가스 |
※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합니다.
※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가 필요합니다.
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
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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